고용촉진장려금은 장애인, 60세 이상 고령자 같은 취업취약계층을 새로 고용했을 때 지급되는 지원금이에요. 흔히 근로자 본인이 받는 지원금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실제 신청 자격은 근로자가 아니라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있어요.
목차
- 핵심 요약
- 장려금 신청 대상이 되는 근로자 유형
- 사업주가 충족해야 할 신청 조건
- 근로자 요건과 임금 지급 기준
- 신청 전 꼭 확인할 사항
- 자주 묻는 질문
- 참고한 출처

핵심 요약
고용촉진장려금의 주요 요건을 먼저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 신청 대상 근로자 : 등록 장애인, 60세 이상 고령자, 경력단절여성, 청년 등
- 사업장 요건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는 제외
- 근로자 요건 : 임금근로 경력 6개월 이하인 신규 고용자
- 지급 조건 :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월 80만 원 이상 임금(중증장애인은 월 100만 원 이상)
장려금 신청 대상이 되는 근로자 유형
자격은 사업주 요건과 근로자 유형을 함께 따져서 판단하기 때문에, 채용 계획 단계에서 지원자가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예요.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60세 이상 고령자 :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
- 경력단절여성 : 결혼,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끊긴 여성
- 청년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재학생 등 일부 제외)
-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 순환근로(순환직) 신청자, 병역특례 신청자
- 출산·육아휴직자를 대체해 고용한 인력
- 노숙인 등 자활대상자, 특수교육대상자
대표적인 지원 유형은 장애인, 60세 이상 고령자, 경력단절여성, 청년이에요. 결혼이민자나 북한이탈주민, 출산·육아휴직자를 대체해 고용한 인력처럼 평소 채용에서 접하기 어려운 유형도 모두 포함돼요. 유형에 따라 지급 요건과 필요한 증빙 서류가 달라지므로, 채용 전에 세부 기준을 함께 확인해 두면 좋아요.
지원자가 본인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채용 공고 단계부터 유형 확인 절차를 넣어 두면 자격 확인이 수월해요.
근로자 유형을 확인했다면, 사업주 쪽 조건도 함께 점검해야 해요.
사업주가 충족해야 할 신청 조건
모든 사업주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서, 사업장과 사업주 자격에 따른 조건이 마련되어 있어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이어야 해요
가장 기본이 되는 조건은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이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이라면 근로자를 고용하더라도 장려금 신청이 어려워요.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별개로 보험 가입 상태를 먼저 확인하세요.
제외되는 기관도 있어요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 지원 대상에서 제한을 두는 공공 성격의 기관
-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특수 형태 사업장
공공 성격의 기관이라도 유형에 따라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제외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가족이 함께 일하는 사업장은 신청할 수 없어요
사업주의 배우자나 4촌 이내 혈족이 함께 일하는 사업장도 신청할 수 없어요. 가족 간 고용은 실질적인 취업 지원 효과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친인척이 함께 근무한다면 자격 여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해요.
사업주 조건을 통과했다면, 이제 고용되는 사람 쪽 요건을 살펴볼게요.
근로자 요건과 임금 지급 기준
고용일 기준 임금근로 경력이 6개월 이하인 사람을 새로 뽑아야 해요. 경력이 6개월을 넘는 사람을 고용하면 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돼요.
고용 인원이 늘어나야 하는 경우
청년, 경력단절여성,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할 때는 전년도 같은 시기보다 근로자 수가 늘어나야 해요. 기존 직원을 교체하는 방식이 아니라 고용 규모가 실제로 확대됐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임금과 고용 유지 조건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면서 정해진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요. 대상에 따른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 대상 | 고용 기간 | 월 임금 기준 |
|---|---|---|
| 일반적인 경우 |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 월 80만 원 이상 |
| 중증장애인 고용 |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 월 100만 원 이상 |
고용 기간과 임금은 심사의 핵심이니 급여대장, 근로계약서 같은 자료를 기간별로 잘 보관해 두세요.
장애인 고용 시 추가 절차
장애인을 고용할 때는 단순히 채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근로자가 일터에 잘 적응하도록 돕는 준비까지 필요해요.
- 고용 전에 장애인의 의견 청취
- 특수교육·훈련 계획 수립
- 적응에 필요한 지원 방안 마련
한 가지 더 유의할 점이 있어요. 같은 근로자에 대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같은 다른 고용장려금을 이미 받고 있다면 중복 신청이 안 돼요. 유형별 세부 기준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신청 전 꼭 확인할 사항
근로자 유형, 사업장 요건, 경력 조건, 임금 기준까지 확인할 것이 많지만, 요건을 하나씩 차분히 점검하면 충분히 준비할 수 있어요.
-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인지 확인하기
- 대상 근로자의 경력 조건 충족 여부 점검하기
- 임금 기준과 고용 유지 기간 미리 체크하기
정확한 신청 대상과 세부 기준은 고용노동부와 워크넷에서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근로자 본인은 수급 대상이 아니에요. 취업취약계층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신청 대상이니,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직접 절차를 밟아야 해요.
다른 고용장려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같은 근로자에 대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같은 다른 고용장려금을 이미 받고 있다면 중복 신청이 안 돼요. 헷갈리는 부분은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해 보세요.
임금은 얼마나 지급해야 하나요?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면서 월 80만 원 이상을 지급해야 해요.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경우에는 월 100만 원 이상이 기준이에요.
고용보험이 없는 사업장도 신청할 수 있나요?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이어야 신청 자격이 있어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처럼 지원이 제한되는 곳은 제외돼요.
참고한 출처
본 글은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장려금 안내 자료를 참고해 작성했어요. 신청 대상과 유형별 세부 기준도 공공기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제도는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위 기관 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꼭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