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금이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입금되지 않으면 이미 임금체불 상태예요. 이때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피해구제 신청을 해서 밀린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지연된 기간만큼 지연손해금이라는 이자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노동청 신고만으로는 퇴직금 원금만 받을 수 있어요. 이자를 받으려면 법원 절차가 따로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해두세요.
핵심 요약
-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에요(근로기준법 제36조).
- 기한이 지나도록 못 받으면 임금체불이므로 노동청에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어요.
- 근로기준법에는 지연이자율 규정이 없어서, 이자는 법원의 지급명령이나 소송에서 지연손해금으로 청구해요.
- 법원에서 통상 적용하는 이자율은 연 12%예요(2015년 10월부터 적용된 이율이에요).
-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라, 퇴직한 지 3년이 지나기 전에 대응해야 해요.
지연이자는 저절로 붙는 게 아니라 직접 청구해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퇴직금 지급기한은 퇴직일부터 14일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회사가 자금 사정을 이유로 지급일을 임의로 미룰 수는 없어요.
지급일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
천재지변처럼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지급일을 연장할 수 있어요. 반면 회사 자금 사정만으로 미루는 것은 인정되지 않아요. 돈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는 법이 정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니, 14일이 지나면 임금체불로 봐야 해요.
기한이 지나면 임금체불, 지연이자도 청구 가능
14일이 지나도록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이미 임금체불 상태예요. 이때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피해구제 신청을 해서 원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어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을 거부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원금에서 끝낼 필요는 없어요. 기한이 지난 다음 날부터 발생하는 퇴직금 지연이자도 노동청 절차나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함께 받는 게 좋아요.
퇴직일과 기한이 지난 날짜를 미리 기록해두세요. 언제 퇴직했는지, 14일이 언제 지났는지 남아 있으면 내용증명 발송이나 노동청 신고 절차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지연이자는 지연손해금으로 청구해요
지연이자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근로기준법 자체에 이자율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노동청 신고는 퇴직금 원금을 지급받도록 하는 데 중점이 있고, 이자까지 지급받게 하는 제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연이자는 법원의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에서 퇴직금에 더해 지연손해금으로 청구하는 방식으로 받아요. 청구 내용에 지연손해금을 빠뜨리면 원금만 받게 되고, 이자 부분만 따로 다시 절차를 준비해야 하는 부담이 생겨요.
적용되는 이자율
이자율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정해져요. 퇴직금 지연에 대해서는 2015년 10월부터 연 12%가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예를 들어 퇴직금 2,000만원을 6개월 늦게 받았다면 지연손해금은 약 120만원이 돼요. 승소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이율이 더 올라가고, 지연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자도 계속 늘어나니 회사가 지급을 미룬다면 빨리 절차를 밟는 것이 유리해요.
| 청구 절차 | 적용 이자율 |
|---|---|
| 일반 민사(지급명령 포함) | 연 12% |
| 소액사건 | 연 15% |
| 상사거래 절차 | 연 10% |
지연손해금 계산 방법
- 기준 금액: 미지급 퇴직금 원금
- 적용 이율: 연 12% (일할 계산)
- 예시: 3,000만원을 200일 늦게 수령하면 약 197만원
이자 계산의 시작일과 기준
이자는 지급기한이 지난 다음 날부터 실제로 돈을 받는 날까지, 퇴직금 원금을 기준으로 계산돼요. 퇴직일부터가 아니라 14일 기한이 지난 다음 날부터 쌓인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금액을 미리 계산하기 쉬워요. 다만 청구 방법과 시점에 따라 적용 이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지급명령이나 소장에는 이자율과 기산일을 정확히 적어두는 것이 안전해요.
퇴직금은 내용증명부터 순서대로 청구해요
퇴직금과 지연이자를 청구할 때는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는 것이 좋아요.
- 내용증명: 퇴직금과 지연이자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 협상의 근거를 만들어요. 청구 금액에 지연이자 예상액까지 적어두면 법적 조치 전에 공식적인 요구 기록이 남아요.
- 노동청 신고: 원금 회복이 우선이라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피해구제 신청을 하고 조사와 조정을 진행해요. 회사가 따르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법원 절차: 지연이자까지 받으려면 지급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에서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해요. 지급명령은 절차가 간단하고, 상대방이 이의를 내지 않으면 확정돼 강제집행도 가능해요.
절차마다 역할이 다르니 상황에 맞게 선택하면 돼요. 원금이 시급하면 노동청 신고부터, 이자까지 챙기려면 법원 절차를 함께 준비하는 식이에요.
소멸시효는 3년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2018년 6월 29일부터 적용된 규정이에요. 퇴직일부터 계산되니, 퇴직한 지 3년이 지나기 전에 절차를 시작해야 원금과 지연이자 모두 받을 수 있어요. 퇴직 날짜를 달력에 표시해두면 안전해요.
기한이 지났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받는 게 원칙이고, 기한이 지나면 임금체불이 돼요. 노동청 신고로 원금을 확보한 뒤, 지연이자는 지급명령이나 소송에서 지연손해금으로 청구하세요.
- 내용증명 발송으로 지급을 재촉하기
- 노동청 신고나 지급명령으로 원금 확보하기
- 3년의 소멸시효 안에 절차 마무리하기
기한과 시효만 챙기면 대응이 훨씬 쉬워져요. 기한이 이미 지났다면 지연 기간이 길어지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좋아요.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지연이자는 연 몇 퍼센트예요?
근로기준법에 이자율 규정은 없지만, 법원 절차에서 지연손해금으로 청구하면 연 12%가 일반적이에요. 소액사건이나 상사거래처럼 청구 절차에 따라 적용되는 이자율이 달라질 수 있어요.
노동청에 신고하면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노동청 신고는 원금 확보에 중점이 있어요. 이자까지 받으려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에서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해야 해요.
회사 사정으로 퇴직금 지급을 미뤄도 되나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에요. 천재지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할 수 있지만, 단순한 자금 사정은 인정되지 않아요.
퇴직한 지 오래됐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에요. 그 전에 절차를 시작해야 원금과 이자 모두 받을 수 있어요.
출처
퇴직금 지급기한 14일과 지연손해금 이자율 정보는 아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법 조문과 신고 절차는 각 기관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