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도 소득과 재산이 정해진 기준을 넘으면 받을 수 없어요. 2025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월 228만 원, 부부가구 월 364만 원을 넘으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만 65세 미만이거나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제외돼요.
수급 여부는 나이와 국적, 소득인정액 순서로 단계적으로 확인해요.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실제 수입뿐 아니라 재산까지 환산해 계산한 금액이라 월수입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목차
- 기초연금 제외 조건 핵심 요약
- 기초연금에서 제외되는 조건과 소득인정액 기준
- 부부·사실혼 합산 심사와 급여액 결정 방법
- 감액 사례와 이의신청, 기초연금 신청 방법
- 기준 수치를 기억하고 미리 대비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 출처
기초연금 제외 조건 핵심 요약
- 만 65세 미만이거나 외국 국적자, 국내 미거주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어요.
- 2025년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월 228만 원, 부부가구 월 364만 원을 넘으면 제외돼요.
- 상한선(단독가구 월 213만 원, 부부가구 월 340만 2천 원) 이하라면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 배우자나 사실혼 특수관계자의 소득과 재산도 합산해 심사해요.
- 거절·감액 통지에 이의가 있으면 6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어요.
기초연금에서 제외되는 조건과 소득인정액 기준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이하 어르신의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지급하는 노인연금이에요. 수급 대상인지는 한 번에 결정되지 않고, 나이와 국적 요건을 먼저 확인한 뒤 소득인정액을 따져요.
나이 요건부터 보면 만 65세가 되어야 신청 자체가 가능해요. 신청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한정되고, 수급 중이라도 6개월 이상 해외에 나가 있으면 지급이 정지돼요.
대표적인 제외 조건은 아래와 같아요.
- 만 65세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 외국 국적자이거나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을 초과한 경우
- 본인이나 배우자가 3개월을 초과해 국가책임입소시설 등에 입소한 경우
- 국가유공자 연금처럼 동종 급여를 받는 경우
소득인정액이 실질적인 관문이에요. 공단은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연금 소득에 주택, 토지, 자동차, 금융자산 같은 재산을 월 단위로 환산해 더한 금액을 계산하고, 이 금액이 아래 기준을 넘으면 수급 대상에서 빠져요.
| 가구 유형 | 소득인정액 상한선 | 소득 하위 70% 선정 기준 |
|---|---|---|
| 단독가구 | 월 213만 원 | 월 228만 원 |
| 부부가구 | 월 340만 2천 원 | 월 364만 원 |
소득인정액이 상한선 이하면 급여를 받을 수 있고, 상한선과 선정 기준 사이에 있으면 세부 산정에 따라 급여액이 줄어들 수 있어요.
재산 평가에는 일정 금액의 기본 공제가 반영되기 때문에 주택을 보유했다고 해서 무조건 탈락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고가 주택이나 큰 금융자산이 있으면 공제를 적용해도 기준을 넘기 쉬워요.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생계급여를 받고 있다면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잘 비교해보세요.
부부·사실혼 합산 심사와 급여액 결정 방법
기초연금은 개인 단위가 아니라 가구 단위로 소득인정액을 계산해요. 배우자가 있으면 두 사람의 소득과 재산을 합쳐 부부가구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본인 소득이 적어도 배우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많으면 기준을 넘어 탈락할 수 있어요.
사실혼처럼 사실상 부부 관계로 보는 특수관계자도 예외가 아니에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함께 사는 관계가 인정되면 부부와 같은 방식으로 심사해요. 국민연금공단이 확인 조사를 진행하니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어요.
급여액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져요
기준을 통과했어도 받는 급여액은 사람마다 달라요. 급여를 산정할 때는 소득인정액의 48%만큼만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하기 때문에 소득이 적을수록 많이 받아요.
2025년 기준 최고 급여액은 월 342,510원이에요. 소득인정액이 0원에 가까울수록 최고액에 가깝게, 커질수록 적게 받아요.
부부가 모두 수급하면 각각 최고 급여액의 70% 한도로 감액돼요. 합산 심사 결과가 걱정된다면 모의계산으로 미리 확인해보세요.
감액 사례와 이의신청, 기초연금 신청 방법
같은 사유로 국가배상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 기초연금이 지급되지 않아요. 같은 손해에 대해 이중으로 보전하지 않기 위한 조치예요.
다만 국가유공자 보상금이나 참전유공자 보상금은 소득 평가에서 제외되므로 보훈 수급자라고 자동으로 탈락하지는 않아요. 보훈 보상과 기초연금 수급 여부는 별개로 판단돼요.
거절·정지 결정에는 이의신청을 하세요
수급 거절이나 지급 정지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민연금공단에 이의신청할 수 있어요. 이의신청 결과에도 불복하면 보건복지부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어요.
이의신청을 할 때는 결정 통지서에 적힌 산정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소득이나 재산 평가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되면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아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으면 지급이 정지되고 이미 받은 금액을 환수당할 수 있어요.
신청 장소와 재신청 방법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요. 만 65세에 도달하면 바로 신청할 수 있어요.
한 번 탈락했더라도 소득이나 재산이 줄어들어 기준 이하가 되면 다시 신청해 심사받을 수 있어요. 심사는 시점마다 새로 이뤄지기 때문에 상황이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질 수 있어요.
기준 수치를 기억하고 미리 대비하세요
기초연금 제외 조건은 나이 미달, 국적 요건, 소득인정액 초과, 특수관계자 합산, 부부 동시 수급 감액으로 정리돼요. 이 중 가장 큰 걸림돌은 소득인정액이에요.
2025년 기준 단독가구 월 228만 원, 부부가구 월 364만 원이 수급 여부를 가르는 핵심 수치예요.
기준 근처라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복지로에서 미리 산정을 받아보고, 거절됐다면 통지일부터 60일 이내의 이의신청을 검토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집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
집을 보유한 것만으로 제외되지는 않아요. 집값을 포함한 재산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월 소득으로 환산해 평가하기 때문에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수급이 가능해요.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에서 제외되나요?
국민연금 수령액은 소득 평가에 포함되지만 받고 있다고 자동 제외되지는 않아요. 두 연금을 합쳐도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사실혼 배우자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부부 관계로 인정되면 두 사람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심사해요. 확인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어요.
기초연금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복지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요. 만 65세에 도달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 기준 초과로 탈락했는데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이나 재산이 줄어들어 기준 이하가 되면 언제든 다시 신청해 심사받을 수 있어요.
출처
글의 내용은 아래 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작성했어요. 기초연금 제외 조건은 매년 조정될 수 있으니 최신 기준은 링크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어요.
- 국민연금공단 – 기초연금 안내 : 수급 요건과 제외 기준 확인
- 복지로 – 기초연금 : 온라인 신청과 모의계산 이용
- 보건복지부 : 제도 개편 소식과 공식 고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