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연금을 부부가 함께 받으면 두 사람이 받을 금액의 합계에서 10%가 감액돼요. 2025년 기준 단독 수급자의 최대 금액은 월 342,510원이지만, 부부가 동시에 수급하면 한 사람당 월 308,260원씩 지급돼요. 같은 조건인데도 금액이 달라지다 보니, 구조를 모른 채 신청했다가 당황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감액은 노후 소득을 가구 단위로 계산하는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 구조에서 비롯돼요. 규정을 미리 알아두면 신청 시기와 방법을 조절해 수령액 차이를 줄일 수 있어요. 아래에서 감액 계산 방법과 소득인정액 판정 기준, 배우자 사별 후 변동 사항까지 하나씩 정리했어요.
목차
- 핵심 요약
- 부부 감액, 얼마나 줄고 어떻게 계산되나요?
-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지는 지급액
- 배우자 사별 후 변동 사항과 신청 방법
- 부부 감액 제도, 이것만 기억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 참고 자료
핵심 요약
기초연금 부부 감액은 부부가 모두 수급 자격을 충족하면 두 사람 몫을 합한 금액에서 10%를 감액해 지급하는 제도예요.
| 구분 | 최대 수령액(월) |
|---|---|
| 단독 수급 | 342,510원 |
| 부부 동시 수급(1인당) | 308,260원 |
- 소득인정액은 배우자와 합산해 판정하며, 부부 합산 월 364만 8천원 이하일 때 두 사람 모두 받을 수 있어요.(2025년 기준)
- 배우자 한 명만 자격이 되면 감액 없이 단독 기준이 적용돼요.
- 배우자 사별이나 이혼 후에는 단독 기준으로 다시 계산되어 금액이 늘어날 수 있어요.
부부 감액, 얼마나 줄고 어떻게 계산되나요?
부부 감액은 함께 사는 두 사람이 생활비를 나눠 쓴다는 점을 반영한 법정 기준이에요. 감액률은 10%로 고정되어 있고, 두 사람이 받을 금액을 더한 뒤 90%를 나눠 갖는 방식으로 계산돼요.
2025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0원인 부부가 모두 수급하면, 단독 기준이라면 월 685,020원을 받을 상황에서 10%를 뺀 616,520원을 각각 308,260원씩 나눠 받게 돼요. 감액되는 총액은 월 68,500원 정도예요.
| 구분 | 월 최대 지급액 |
|---|---|
| 단독 수급자 | 342,510원 |
| 부부 동시 수급(1인당) | 308,260원 |
| 부부 합계(감액 적용) | 616,520원 |
부부 감액 계산 순서
- 두 사람이 받을 금액을 각각 산정해요.
- 두 금액을 더해 합계를 구해요.
- 합계에서 10%를 감액해요.
- 감액 후 남은 90%를 두 사람이 나눠 가져요.
알아두세요 : 부부 감액은 두 사람 모두 수급 자격이 있을 때만 적용돼요. 별거 중이거나 사실혼 여부에 따라 인정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니 담당 주민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해요.
가구 전체로 보면 단독 수급 두 명보다 약 10% 적은 셈이지만, 소득인정액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어요.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지는 지급액
소득인정액이 지급액을 결정해요
부부 감액과 별개로 기본 지급액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져요.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이에요. 이 금액이 커질수록 받는 기초연금이 줄어들고, 부부 합산 소득인정액이 월 364만 8천원(2025년 기준)을 넘으면 수급 자격이 없는 쪽이 생겨요.
소득인정액은 개인 단위가 아니라 배우자와 합산해 판정해요. 그래서 한쪽의 소득이나 재산이 늘면 두 사람의 지급액이 모두 줄어들 수 있어요. 누구 명의의 소득인지보다 가구 전체 소득이 기준이 되는 셈이에요.
| 구분 | 선정기준액 | 최대 지급액 |
|---|---|---|
| 단독 수급 | 월 228만원 이하 | 월 342,510원 |
| 부부 수급(각각) | 합산 월 364만 8천원 이하 | 월 308,260원 |
배우자 한 명만 자격이 되면 감액이 없어요
배우자 한 명만 수급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부부 감액이 적용되지 않아요. 이때 수급 자격이 되는 사람의 소득인정액이 단독 기준 선정기준액인 월 228만원 이하라면 최대 월 342,510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소득인정액을 부부 합산으로 보는 원칙은 그대로예요. 배우자의 소득이 늘어 합산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한쪽은 자격이 없어지고, 남은 한 사람만 단독 기준으로 지급받게 돼요.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기면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바뀌면 지급액도 함께 달라져요.
배우자 사별 후 변동 사항과 신청 방법
배우자가 사별하면 단독 기준으로 다시 계산돼요
부부 감액은 두 사람이 함께 살면서 한 가구를 이루고 있을 때 적용되는 제도예요. 그래서 배우자가 사망하면 생존 배우자는 단독 수급자로 새로 산정되고, 부부 감액이 사라지면서 금액이 늘어날 수 있어요. 다만 이런 조정은 저절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관계 변경 신고를 직접 해야 해요. 국민연금공단에 지급 조건 변경을 신고하면 사망한 달의 다음부터 단독 기준 금액으로 지급돼요.
이혼한 경우에도 함께 사는 부부가 아니게 되므로 단독 기준으로 다시 계산될 수 있어요. 가구 구성에 변화가 생겨도 신고하지 않으면 금액이 그대로 유지되니, 사별이나 이혼 후에는 최대한 빨리 공단에 알리는 편이 유리해요.
신청 시기와 방법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의 3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지급은 65세 도달 월부터 시작되고, 부부가 모두 수급 대상이라면 두 사람 각각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해요.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에서 온라인 신청
- 거동이 불편한 경우 가족이 대리로 방문 신청
소득과 재산 확인 과정에서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니, 신청 창구에서 안내받는 내용을 미리 챙겨가면 처리가 한결 수월해요.
상황이 변하면 지급 조건 변경 신고를 하세요
감액률 자체는 법에 정해져 있어 수급자가 임의로 조정할 수는 없어요. 다만 소득이나 재산이 줄었다면 지급 조건 변경 신고를 통해 재산정을 받을 수 있어요. 재산정 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늘어날 수도 있으니, 가구 상황에 변화가 생겼다면 신고하는 편이 유리해요.
부부 감액 제도, 이것만 기억하세요
기초연금 부부 감액은 두 사람 모두 수급할 때 합계에서 10%를 줄이는 법정 기준이에요. 2025년 기준 한 사람당 최대 월 308,260원씩 받게 되고, 소득인정액은 부부 합산으로 판정된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 감액 기준: 부부 합산 금액에서 10% 차감
- 지급 상한: 2025년 1인당 최대 월 308,260원
- 배우자 사별 시: 단독 기준으로 재산정
실제 금액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달라지니, 국민연금공단(1355)에 문의하거나 복지로의 모의계산 서비스로 예상 수령액을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부부가 모두 받으면 실제로 얼마를 받나요?
2025년 기준 소득인정액이 0원일 때 단독 수급자는 월 342,510원, 부부 동시 수급자는 한 사람당 308,260원이에요. 소득인정액이 있으면 이 금액에서 차감된 만큼을 받게 돼요.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많으면 어떻게 되나요?
소득인정액을 부부 합산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한쪽 소득이 늘면 두 사람의 지급액이 모두 줄어들 수 있어요. 합산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자격이 없는 쪽이 발생하고, 나머지 한 사람은 단독 기준으로 지급받아요.
배우자가 사망하면 감액이 풀리나요?
네. 생존 배우자는 단독 수급자 기준으로 다시 산정되어 금액이 늘어날 수 있어요. 사실관계 변경 신고를 하면 사망한 달 다음부터 조정된 금액이 지급돼요.
부부 감액을 피할 방법이 있나요?
감액률은 법에 정해져 있어 임의로 빼달라고 요청할 수는 없어요. 다만 소득이나 재산이 줄었다면 지급 조건 변경 신고로 재산정을 받을 수 있어요.
참고 자료
부부 감액 등 최신 기준과 모의계산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