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분할 납부 대상과 세액별 금액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일정 요건에 따라 세액을 나누어 낼 수 있어요. 1,0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라면 1,000만 원을 넘는 금액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세액의 50% 이하를 분할 납부할 수 있어요. 다만 분할 납부는 세금 납부기한을 없애는 제도가 아니에요. 최초 납부기한에 일부 세액을 먼저 내고, 남은 분할 금액을 정해진 기간 안에 납부하는 방식이므로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