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제외 대상, 사업주와 근로자 조건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제외 대상, 사업주와 근로자 조건

고용촉진장려금은 국가유공자, 장애인, 고령자, 경력단절여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고용보험 장려금이에요. 다만 요건을 모두 갖췄더라도 사업주나 근로자가 제외 대상에 해당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없어요.

대표적인 제외 사유는 세금과 고용보험료 체납, 최근 1년 이내 10% 이상 감원, 채용 전 6개월 이내 재고용, 동거 친족 채용이에요. 특히 체납과 감원 이력은 사업주가 놓치기 쉬운 부분이라 신청 전에 꼼꼼히 살펴야 해요.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의 제외 조건을 하나씩 확인해 볼게요.

목차

  • 핵심 요약
  • 사업주가 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 근로자가 채용수당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중복 수급과 부정수급 주의사항
  • 신청 전 확인과 문의
  • 자주 묻는 질문
  • 출처

핵심 요약

고용촉진장려금은 요건을 충족해도 제외 대상에 해당하면 받을 수 없어요. 아래 조건을 미리 확인하면 신청 오류를 크게 줄일 수 있어요.

  • 국세·지방세를 세목별로 3개월 넘게 체납했거나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주는 지급이 제한돼요.
  • 최근 1년 이내 근로자 수를 10% 이상 줄였다면 제외되고, 장려금을 처음 신청하는 사업주는 6개월 기준이 적용돼요.
  • 채용 전 6개월 이내 같은 사업장 근무 이력이 있거나 동거하는 배우자·친족을 채용하면 대상에서 빠져요.
  • 조건을 갖춘 근로자를 3개월 이상 고용 유지해야 신청 자격이 생겨요.
  • 65세 이후 처음 고용되는 사람은 고용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요건이 달라져요.

사업주가 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의 조건을 정하고 있어요. 2025년 기준 주요 제한 사유는 국가법령정보센터(고용보험법·시행령)에서 법령 원문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 국세나 지방세를 세목별로 3개월 넘게 체납한 경우
  •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 지급받은 장려금을 정해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10% 이상 줄인 경우(장려금을 처음 신청하는 사업주는 최근 6개월 이내)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해도 반려될 수 있으니, 체납이 있다면 자진 납부나 분납·징수유예로 정리한 뒤 신청하는 편이 안전해요.

체납·감원 항목별 점검 포인트

세목별 체납은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을 각각 판단하기 때문에 항목별 납부 상태를 확인해야 해요. 고용보험료도 체납 상태로 남아 있으면 제외 대상이 되니 신청 전에 납부 내역을 확인하세요.

감원 기준은 채용수당뿐 아니라 다른 장려금 신청에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돼요. 구조조정 직후에 신청하면 제외될 가능성이 높으니 감원 이력과 기산일을 먼저 확인하고, 이미 장려금을 받은 사업장이라면 사용 용도의 적정성도 함께 점검하세요.

근로자가 채용수당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고용촉진장려금은 조건에 맞는 근로자를 고용보험에 가입시켰을 때 지급되지만, 모든 신규 채용이 인정되는 건 아니에요. 아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채용하더라도 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돼요.

  • 채용 전 6개월 이내에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일한 적이 있는 사람(장려금을 처음 신청하는 사업주는 3개월 이내)
  • 채용일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에 퇴직한 사람
  • 사업주와 동거하는 배우자나 친족(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포함)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는 사람

재고용 제한은 퇴사일 기준 6개월로 계산해요. 근무 이력이 6개월보다 이전이라면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고용일과 퇴사일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채용 후 3개월을 채우기 전에 퇴직하면 지급 대상에서 빠지니, 조건을 갖춘 근로자를 3개월 이상 고용 유지해야 해요.

동거하는 배우자나 친족은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지만, 별거하는 친족은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65세 이후 처음 고용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되지만, 본인이 희망하면 가입할 수 있어요.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니 자격 취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채용 전 근로 이력, 가족 관계, 피보험자격 취득 여부는 지급 심사에서 반드시 확인하는 항목이에요. 채용 단계에서 미리 점검하면 장려금 누락을 막을 수 있어요.

중복 수급과 부정수급 주의사항

같은 근로자에 대해 여러 유형의 채용수당을 동시에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돼요. 유형에 따라 지원 대상 채용이 조금씩 달라서 판단이 갈릴 수 있고, 다른 정부지원금을 받는 대상자도 중복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채용 유형이 겹친다면 고용24(고용노동부 일자리포털)나 가까운 고용센터와 먼저 상의하는 게 좋아요.

부정수급 시 불이익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았다가 적발되면 받은 금액 전액을 반환해야 하고, 일정 기간 장려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어요. 근로자 자격 요건을 속이거나 감원 이력을 누락하고 신청하면 부정수급으로 판단될 수 있으니 처음부터 정확하게 신청하는 게 중요해요.

채용 전에 아래 체크리스트를 점검하면 반려와 불이익을 줄일 수 있어요.

  1. 세금과 고용보험료 체납 여부 확인
  2. 최근 1년(처음 신청하는 사업주는 6개월) 이내 10% 이상 감원 여부 확인
  3. 근로자의 채용 전 6개월 이내 같은 사업장 근무 이력 확인
  4. 동거 친족 여부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가능성 확인

신청 전 확인과 문의

고용촉진장려금은 사업주의 체납·감원 조건과 근로자의 재고용 이력·가족 관계·피보험자격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어요. 어느 한쪽이라도 제외 대상에 해당하면 지급되지 않으니, 채용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조건부터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해요.

조건이 애매하면 신청 전에 가까운 고용센터나 상담전화 1350으로 확인하는 게 가장 확실해요.

자주 묻는 질문

세금을 체납 중인데 고용촉진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세목별로 3개월 넘게 체납한 상태라면 지급이 제한돼요. 체납을 완납하거나 분납·징수유예 등으로 정리한 뒤에 신청할 수 있어요.

직원을 해고한 뒤 바로 새 직원을 채용하면 받을 수 있나요?

최근 1년 이내에 근로자 수를 10% 이상 줄였다면 제한돼요. 장려금을 처음 신청하는 사업주는 최근 6개월 이내 감원 여부로 판단해요.

예전에 다니던 직원을 다시 채용하면 대상이 되나요?

채용 전 6개월 이내에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한 적이 있으면 제외돼요(처음 신청하는 사업주는 3개월). 그보다 이전에 퇴사한 직원이라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가족을 채용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사업주와 동거하는 배우자나 친족은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제외돼요.

다른 장려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같은 근로자에 대한 중복 수급은 어려워요. 채용 유형이 겹치거나 다른 정부지원금을 받는 대상자라면 신청 전에 중복 여부를 확인하세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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